“국내 기업 피해 구제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어반스트리트저널=최국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무역협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고,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2023년 12월 31일 공포)에서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다.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된 관세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고,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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